[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한 뒤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3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장에는 태광그룹 소유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원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 8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총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421억 원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이 확정돼 2021년 출소한 바 있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이번 혐의가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광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사건은 15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행을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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