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원심이 판결한 15억1000만원 지급 명령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19년 옵티머스 사태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은 약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JYP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지만, 사태가 불거지자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펀드 계약이 착오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한 뒤 투자금 30억원 전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NH투자증권이 이익 실현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옵티머스 측의 기망 행위와 사모펀드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해 증권사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15억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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