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 청구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6-02-09 18:07:0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청구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두 피의자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한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내부에 금품이 들어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중 공천 대가성을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의 해외 출국과 강 의원의 당 제명 조치 등이 이어지며 수사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 의원은 최근 불체포 특권 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심사는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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