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알파경제와 인공지능 공시분석 프로그램 개발사 타키온월드가 공동 제작한 콘텐츠다. 기업 공시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정보 제공과 투자 유도를 위해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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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8일 인공지능공시분석 프로그램 타키온월드에 따르면 바이오니아는 지난 6일 1만263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기준)
바이오니아의 최대주주인 박한오(64) 대표이사가 최근 두 자녀에 증여를 했다.
박한오 대표는 6만240주를 박준영(32)씨와 박유진(30)씨에게 절반씩 나눠서 증여했다고 4일 공시했다. 밝혔다.
증여일 기준일인 28일의 바이오이나의 종가는 13만790원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박 대표가 증여한 주식의 총액은 약 8억3000만원이다.
수증자인 박준영씨와 박유진씨는 박 대표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들이 수증받은 4일 임원·주요 주주 공시에 박 대표의 특수 관계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알파경제에 “수증자(受贈者·주식을 받은 주체)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납부 기준은 증여 발표일 전후(前後) 2개월간의 주가 평균”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세액을 줄여 주고자, 주가가 저점인 시점을 증여일로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여세 산정 기간이 끝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여/수증 공시는 투자에 중요한 정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