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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 점검의 중간 결과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간 발표가 금융사에 불필요한 부담과 오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감독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와 억울한 사례를 막겠다고 했다.
다만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간 결과 공개 여부를 검토하되, 이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공익적 필요’의 기준과 관련해 “무엇이 공익인지 금감원이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시절의 과정도 지켜봤다”며 “억울함이 제기된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결과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하고, 주요 미흡 사례와 모범 사례를 정리해 은행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이사회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연임 절차 등을 점검하는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9일부터는 BNK를 포함해 KB·신한·하나·우리·농협·iM·JB 등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경감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ELS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며 “제재심에서는 위법 사실 판단뿐 아니라 자율 배상 등 금융사들의 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