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TEVA.N), 콜레스테롤 약물 가격 담합 혐의 해결을 위해 2억 2500만 달러 벌금 낸다

글로벌비즈 / 폴 리 특파원 / 2023-08-22 16:36:08

(사진=테바 제약)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복제약 제조업체인 테바 제약은 21일(현지시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가격 담합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합의에 따라 테바는 브랜드명 프라바콜로 판매되는 프라바스타틴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또 다른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글렌마크 제약회사도 3천만 달러의 형사 벌금 추징에 동의하고 프라바스타틴 사업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테바와 글렌마크를 포함한 7개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에 가격 담합·입찰 담합 및 시장 할당 계획으로 기소했다. 이 중 7개 회사는 기소 유예 합의로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처드 프랜시스 테바 CEO. (사진=테바 제약)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들 중 하나라도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유죄 판결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및 기타 연방 보건 프로그램 의무 참여를 금지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 예측 때문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다른 벌금 외에 6억 8100만 달러의 벌금 납부도 집단 합의했다.

가격 담합 외에도 테바는 산도즈 및 다른 기업과 공모해 브라마이신 및 기타 제네릭에 대한 고정 가격을 책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

주요기사

日 4대 은행, 금리 상승으로 자국내 리테일 강화 경쟁
히노(7205 JP)·도요타(7203 JP), 일본내 첫 수소 트럭 10월 시판
후지쯔(6702 JP)-일본IBM, 생성AI·클라우드·헬스케어 전략 협업
미쓰이스미토모FG(8316 JP), 인도 예스은행 20% 지분 취득
일본은행(8301 JP), 9월 회의서 금리 0.5% 동결 유력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