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O), 텍사스 반독점 소송 반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요청

글로벌비즈 / 폴 리 특파원 / 2023-08-09 16:27:24

구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구글은 텍사스 주가 제기한 독점 금지 소송에 대한 텍사스 주 연방법원 반환 결정 중단을 뉴욕 소재 미국 항소 법원에 8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텍사스주는 알파벳의 한 계열사인 구글이 광고 기술 분야에서 독점권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송에 구글은 다른 광고 기술 사건이 심리되고 있는 텍사스에서 뉴욕 연방 법원으로 이전해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에 미 연방사법위원회는 구글이 제2회 미국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 연방사법위원회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보내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허가하면서 구글의 입장이 다급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 (사진=연합뉴스)


텍사스는 지난 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 법무장관이 반독점 소송이 제기될 장소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는 이 같은 이유로 사법위원회를 설득해 사건을 다시 텍사스로 이송시켰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평판 때문에 구글은 해당 법안 소급적용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개발하고 유튜브를 소유한 검색 및 광고 업체인 알파벳은 전 세계적으로 주로 지배력 남용을 주장하는 반독점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알파벳은 반독점 관련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日 주요은행, 스타트업 대상 '벤처 데트' 자금조달 확산
교세라(6971 JP), 日 항공전자(6807 JP)에 800억엔 출자…커넥터 사업 강화로 전자부품 재도약 노린다
‘사라지는 엔고(円高)’…日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엔화 약세 지속
日고령자 금융소득, 의료보험료 반영 추진…최대 30배 격차 해소 나선다
센트러스에너지(LEU.N)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농축 우라늄 부족 수혜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