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실효성 논란에 금리 공시 연기

파이낸스 / 김다나 기자 / 2023-06-12 17:58:42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금리 확정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출시를 알렸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6%대의 금리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금리는 4%에 불과하고 우대금리 2%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은행이 제시한 최고금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은 잠정 최고금리로 연 5.5~6.5%를 제시했다. 기본금리는 3.5~4.5% 수준이고, 최대 2%포인트(p) 이상의 우대금리를 다 받아야만 연 6%대 금리가 가능하다.

은행들이 내건 우대금리 조건으로 장기간의 급여이체와 자동납부, 카드 실적,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카드 사용 실적이다. 일부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약 3년간 최소 900만원에서 많게는 1160만원의 카드결제액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런 여론 때문에 당초 이날 1차 금리를 공개 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최종금리 확정일을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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