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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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의 현행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계속된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2021년 11월 첫 시행된 이후 이번이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재경부는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로 국내 기름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