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문화.연예 / 이고은 기자 / 2026-02-12 14:56:50
서울중앙지법, 255억원 주식매수청구권 인정…하이브 측 즉각 항소 예고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에 255억원 상당의 주식 매수대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하이브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와 어도어 성장 저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영권 탈취 의미가 아닌 주주 간 계약상 민희진 대표가 정상적인 만기 5년을 채운 뒤 풋옵션 행사한 이후를 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어도어의 주식 상장을 가정하거나 어도어의 지분을 팔도록 한 점도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검토상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뉴진스 앨범을 발매하는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판결 직후 하이브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맞섰다. 최종 변론 기일 당시 민 전 대표는 자신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풋옵션 행사 유효 여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효력을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및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하이브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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