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식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 한국타이어)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한국앤컴퍼니(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스위스 등 해외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해 40억원 대 세금을 부과받고 행정 소송을 냈지만,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보고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당시 조 명예회장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조 명예회장 측이 1심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부정행위에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2심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