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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금융 당국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련 대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대손충당금 비율을 올려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목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대출 연체율은 현재 1.52%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휩싸인 저축은행(3.4%)보다는 낮지만 새마을금고만 놓고 보면 연체율은 3.59%로 높은 편이다.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7631억원, 연체율은 0.09%(43억원)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업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권 대출 부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해 업권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상호금융권도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