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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20일과 21일 공정위는 이날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위는 증권사 외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