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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모씨를 출국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5개 종목의 하한가 상황과 관련 강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해당 종목의 주가 급락과 연루 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이 5개 종목이 꾸준히 추천 종목으로 거론 돼왔다.
하지만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다"라며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전날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폭락 사태와 유사한 꾸준한 상승뒤 무더기 하한가라는 점에서 '제2의 라덕연 사태'를 의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5개 하한가 종목에 대해 필요시까지 매매거리를 정지하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