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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회장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장소에서 지인 등 두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 씨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 씨의 해외 도피로 수사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이후 황 씨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의 근황은 일부 연예 매체를 통해 알려지다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 씨의 변호인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황 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국적기 내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황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사실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전 연인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과거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황 씨는 배우 고 이선균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이민청 확인 결과 황 씨의 합법적인 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체포 건은 고 이선균 씨 사건과는 무관하며, 황 씨 또한 해당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