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첫 재판 4월로 연기

문화.연예 / 이고은 기자 / 2026-02-09 11:00:16
공판 기일 변경 신청 받아들여져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 태만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4월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되었던 재판은 송민호 측의 공판 기일 연기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 따라 송민호는 변경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송민호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 소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를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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