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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오는 2월부터 서울에 집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자산액 을 기재해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같은 자금조달계획서 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중이다.
시스템 정비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고, 국무회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 자금의 출처를 상세히 보고하는 서류로 국토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이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집을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전월세 확정일자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관리·운영한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 정부는 이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정보를 가지고 불법자금 취득 여부를 검증하는 등 자금 조달 경로를 파악한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려면, 이 RTMS도 입력 정보를 더 늘리는 만큼 전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스템 정비를 마치는대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이전부터 예고된 만큼 개선된 제도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에 ‘가상화폐’가 추가된다.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과 가상자산 매각대금이 각각 얼마인지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적어야 한다. 증여 및 상속 금액도 지금까진 총 금액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증여 및 상속 금액과 신고 여부까지 함께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 주택·토지, 임대보증금(취득주택 외), 기타 등으로 세분화된다. 외화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금액과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도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향후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매수자들의 자금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정부 내 공조를 강화하고 ‘부동산감독원’에 준하는 기구가 출범을 준비 중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