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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해당 신청을 접수했으며, 가압류가 결정된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의 모친 A씨에게 20억원, 민 전 대표에게 50억원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이다. 채권자가 향후 승소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이탈과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으며 해당 재판부는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관련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첫 변론 기일을 3주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인단의 사임 배경과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