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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은행업종이 배당세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주가조정 중이지만, 세제 개편 자체로 은행주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세제개편이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배당 매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이 발표됐다.
해당 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였다.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고세율 수치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개편 자체가 이전보다 배당주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편되지 않은 것보다는 은행주에 좋은 변화"라고 평가했다.
고배당기업 요건이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라진 점은 은행주에 긍정적일 수있다는 설명이다.
배당성향 35%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전일 발표된 내용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를 충족한 법인이 고배당기업으로 규정되었다. 2026 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귀속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은행주의 경우 2026 년에 배당성향 40%를 맞추는게 만만하지는 않다"라며 "은행주는 낮은 PBR 에서는 자기주식매입소각에 초점을 맞춰 주주환원을 강화 중인데, 두번째 요건인 배당성향 25% 이상에 5% 이상 배당증가는 2026년 은행주가 요건을 맞추고자 하면 대부분의 은행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