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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호중을 포함한 수용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이번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이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범행의 경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호중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도하게 한 정황 등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다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사고 발생 약 열흘 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현재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