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카페인 표시 기준 대폭 강화…2028년부터 전면 시행

피플 / 김단하 기자 / 2026-05-13 12:57:30

원두 종류 상관없이 '0.1% 이하' 남아야 인정

(사진=AI생성)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저녁 식사 후 커피는 마시고 싶지만 밤잠을 설칠까 봐, 혹은 가슴 두근거림이 두려워 '디카페인'을 선택해 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도 여전히 잠 못 이루거나 심장이 뛰었다면 온전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앞으로는 일상 속에서 '무늬만 디카페인'인 제품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두에 남은 카페인 비중이 0.1% 이하일 때만 제품에 디카페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바뀐 표시 기준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원래 들어있던 카페인의 90% 이상만 없애면 모두 디카페인으로 부를 수 있었다. 문제는 커피 원두의 종류나 추출 방식에 따라 초기 카페인 함량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똑같이 90%를 제거했더라도 애초에 카페인이 많았던 원두라면,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꽤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

 

​식약처는 0.1% 이하 기준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카페인 민감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카페인 섭취 가이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이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일상 속 카페인 관리 꿀팁을 소개한다.

 

​오후 2시를 기억하세요: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숙면을 위해 오후 2시 이후에는 가급적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물과 가벼운 산책: 부득이하게 카페인을 섭취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보자. 이뇨 작용이 촉진되어 카페인 배출에 도움이 된다.

 

​고카페인 직후 무리한 운동은 금물: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직후에 숨이 차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 채소' 곁들이기: 브로콜리, 양배추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를 식단에 곁들이면 체내 카페인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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