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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3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태광그룹 소유의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원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 8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2024년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과거 421억 원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출소한 바 있다.
태광그룹 측은 이번 혐의가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광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사건은 15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행을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도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