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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설치된 ATM기기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I(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대출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방문해 대출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9개 저축은행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해 은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도입된다.
개인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대리 신청을 동의하면, 사업자가 신용 상태를 분석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때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13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SC제일·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및 카카오·토스뱅크)의 개인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