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징금 2349억원 취소 판결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4-23 20:08:1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주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어 부당 지원했다며 총 2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해당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정위가 주장한 미래전략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의 배경이나 미래전략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 기업이 급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 입찰을 강제하거나 중소기업에 물량을 배분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가 제기한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공정 거래 저해성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래전략실 주도로 4개 계열사의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형태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었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해당 기간 4개사와 거래하며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이는 당시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에 달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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