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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전면파업과 준법투쟁을 넘어 상호 고소·고발전으로 치닫으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초 시작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사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쟁의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개인별 급여 내역을 사전에 안내했다.
이는 파업과 준법투쟁 참여에 따른 급여 감소 폭을 문의하는 임직원이 급증함에 따라 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다.
이번 급여 정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엄격히 적용됐다.
파업 참여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은 물론, 준법투쟁 과정에서 거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급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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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생성형 AI 재가공) |
24시간 가동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특성상 교대 및 연장근무 수당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의 경우 월 급여가 최대 150만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질 소득 감소가 현실화하자 노조 집행부를 향한 현장 조합원들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투쟁했으나, 돌아온 것은 급여 손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경 투쟁 노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간접강제 부분 인용과 대외비 문서 유출 등 사법 리스크가 더해지며 노조의 결속력이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조합원 권익 보호를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현장 직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실질적인 성과 없는 강경 노선이 지속될 경우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