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30일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110년 만에 처음

피플 / 류정민 기자 / 2024-09-29 20:26:30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그동안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감증명서 발급량 2984만 통 중 일반용이 2668만 통(89.4%)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 중 약 20%인 500만 통 정도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 발급 절차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면 된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즉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보안을 위해 다양한 장치도 도입됐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 초기 이용자 폭주에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다. 또한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30일부터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이찬진 금감원장, 전 금융권 CEO 불러 '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서유석 금투협회장, 인도증권거래소와 금융 교류 확대 논의
美 이민 단속 한국인 체포 사태, 김정관 장관 "美 상무장관에 강한 유감 표명"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오늘의부고] 김만수씨 별세 외 9월 8일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