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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 여부를 다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지난 9일 열렸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은 가사 사건의 특성과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으며,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달 말까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잡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가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서면 검토 결과 쟁점 정리가 더 필요할 경우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SK 주식 가치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 평가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의 성격 등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도와 비자금 유입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어 재산분할 액수가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