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조현범 회장이 이끄는 한국앤컴퍼니(옛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인수)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책임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한성인텍은 지난 2008년부터 원청인 한국아트라스에 배터리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문제는 원청의 낮은 대금 책정 등 불공정 거래로 적자가 누적되어 지난 2019년 결국 폐업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한국아트라스의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한국아트라스를 흡수 합병했고, 한성인텍은 한국앤컴퍼니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한국앤컴퍼니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측은 “돈이 안 되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 발주를 몰아주고 그 손실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면서 “피해 구제 노력이 없었으므로 실제 손해액에 가중치를 둔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산정한 손해액 2억 5000만원에 1.2배를 적용한 총 3억원을 배상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한성인텍은 전문 감정인의 결과 15억 7000만원을 재판부가 전부 배척하고, 3억원으로 낮춰 산정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