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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액트는 명부를 손에 넣는 대로 1만명이 넘는 주주에게 우편물을 보내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액트에서 인증을 마친 삼성전자 주주는 1만4721명, 보유 주식 규모는 총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소송 배경에 대해 액트는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0일 처음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한 뒤 이달 3일과 5일 공식 이메일로 거듭 교부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 담당 부서가 메일 수신을 확인하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액트는 이를 "회사의 진짜 주인인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상법상 영업시간 내 상시 비치돼야 할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는 상법상 영업시간에 상시 비치해두고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회사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며 "국내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10년 협약은 이미 타 대기업으로 유사 사례가 번지며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갈등의 발단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충족하면 협약은 향후 10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행을 위해서는 회사가 10년에 걸쳐 대규모 자사주를 새로 사들여야 한다.
액트는 이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액트는 "이번 행보는 단순한 주주명부 확보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주주운동의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액트는 "2026년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이사회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갱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주주 동의 없이 10년 치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