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사진=하나금융투자)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와 이모 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연구원 측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을 속행 공판 기일로 잡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애널리스트의 매수 의견 보고서와 같이 증권사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로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연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기 전에 9개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고서가 공표되고 난 이후에는 이를 매도하는 선행매매로 1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연구원은 이 전 대표를 조력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이 전 연구원에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