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삼성생명 보험금 받기 가장 힘들다… 미지급건 ‘최다’

파이낸스 / 김다나 기자 / 2023-09-25 18:44:58
(사진=현대해상)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이 최근 5년간 보험금 부당 미지급 건이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여간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정된 신고 사례는 804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손해보험사 16곳에 2274건, 생명보험사 19곳에 1348건으로 총 36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계약이행‧환급‧배상‧부당행위시정 등 소비자 신고가 인정되어 처리된 건수는 손해보험사가 512건, 생명보험사는 2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의 ‘계약이행’ 사례가 5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시정(164건), 배상(52건), 환급(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 부지급으로 인정된 사례가 가장 많은 손보사는 현대해상이다. 계약이행(54건), 환급(1건), 배상(8건), 부당행위 시정(19건) 등 8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성화재가 73건, 메리츠화재가 70건, DB손해보험 61건, 흥국화재 59건, KB손해보험 52건, 한화손해보험 41건, 롯데손해보험 27건 순으로 부당 부지급 인정 사례가 많았다.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이 40건, 교보생명이 33건 등 순이었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인정 사례가 최근 3년간 증가세다.

전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 미지급 인정 건수가 2019년에는 9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06건, 지난해 107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인정된 건수가 156건을 넘어 급증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지급 신고 중 피해구제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신고 중 22%에 그쳤다.

김종민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조치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험사들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보험사들이 정당한 계약 관계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사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 신고에도 여전히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에는 불리한 구조적 문제가 결과로써 입증됐다”며 “금융당국과 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험소비자 권익의 침해 문제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또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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