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부부, 기획사 불법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5-12-24 16:20:44
10년간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사업 운영…법적 절차 진행 중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이하늬와 그의 남편 피터 장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하늬는 2015년 설립된 주식회사 하늬의 호프프로젝트에서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직을,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호프프로젝트가 법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년 동안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사실을 확인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계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이하늬의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매체는 소속사가 지난 10월 28일 정식 등록증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예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그룹 투애니원 멤버 씨엘, 개그우먼 박나래 등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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