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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계좌 수익률을 조작해 고객 돈 734억원을 빼돌린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직원 횡령 사고 관련 보고를 금감원에 제때 하지 않았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 수익률 조작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미래에셋이 해당 금융사고에 대해 적절하게 보고 안 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말했다.
또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횡령 사고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 묻자 이 원장은 “(사건이) 보도될 때쯤 인식했다”며 “(미래에셋증권이) 보고 시점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판단해서 보고한 것인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 보고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고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 67조에 따르면 사고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사는 바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모 씨는 11년간 한 벤처 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편취하고 손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