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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의 차주에게 취급한 상황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며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을 취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 말엔 두 상품을 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하지만 대상이 아닌 60대에도 상품을 취급했고 40~50대에겐 798건(2255억원) 실행했다.
총건수(7613건)에서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한 건수 비중은 10.6%, 총금액(2조 978억원) 대비로는 10.8%다.
강훈식 의원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맞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적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만기 50년짜리 특례보금자리를 선보인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왜 50년(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60대 이상 신혼부부가 0.1% 있는 것은 맞다. 늦게 결혼하신 분이 당연히 있으니 일부 (대출자들이)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기본적으로 50년 만기를 하니 연령제한을 뒀는데 제가 신혼부부는 별로 생각을 못했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