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 ‘근로자대환대출·채무통합지원’ 사기 속출

파이낸스 / 김다나 기자 / 2023-06-19 18:04:49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정부 지원이나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쓰며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광고하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광고가 고금리 대출, 대출 사기나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저 연 3.2% 금리로 근로자 대상 특별 채무 통합이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 사이트는 ‘지역신용보증’ ‘근로자 비대면 금융지원혜택’ 등의 문구를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대출 담당자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야 한다면서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 1500만원을 빌려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B씨가 제시한 조건은 실제 이자율이 연 304%나 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이었고 A씨는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씨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금감원은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 광고는 홈페이지 등에 정책서민금융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며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등록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 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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