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정상적인 범위"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4-06-13 18:01:01
DB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DB손해보험)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DB금융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DB손해보험이 그룹 지주사인 DB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DB손해보험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은 DB금융그룹의 대표 회사로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등 13개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DB그룹 전체 내부거래 규모는 3조1276억원에 달한다. 특히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진행한 내부거래는 약 11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DB손해보험이 지주사 DB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B는 2017년 11월 DB 상표권을 신규 출원한 후 1년 뒤부터 주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0.15%의 사용료율을 적용해 연간 3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DB는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10개 계열사로부터 총 347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다. 이중 약 266억원을 DB손해보험이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0년과 2021년 DB손해보험과 DB생명보험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 관행을 지속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계열사별 매출 비율에 따라 상표권료를 지급하고 있고, 무리한 요율이 아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타 그룹에 비해 훨씬 적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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