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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과 다이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럭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두 회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 거래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와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서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두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사업자가 납품업체·입점업체와의 거래에서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여타 유통업체와 비교해 현저히 높았고, 오프라인 전문판매점 수수료율은 27.0%에 달했다.
다이소는 납품 대금 지급 속도가 문제로 지목됐다. 같은 조사에서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시 물품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평균 59.1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기한인 60일에서 불과 0.9일을 남기고 대금을 지급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