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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11곳 모두 최대 연 금리를 6%로 정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3.8~4.5% 범위에서 기본금리(3년 고정)를 결정하고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대 금리를 6%로 공지했다.
앞서 진행된 잠정공시에서 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던 기업은행이 ‘가입자 쏠림 방지’를 위해 금리수준을 0.5%포인트 하향했고 지방은행들이 최종 금리를 상향하면서 ‘6% 금리로’ 균형을 맞춤 셈이다.
5대 시중은행도 잠정 공시에서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기본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를 없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소 1%에서 최대 1.7%로 책정됐다. 은행별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 혜택 수신 동의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과한 카드사용료 조건 등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 중 조건을 가장 적게 제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의 세부 항목별로 보면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30개월 이상 할 경우 0.3%포인트(급여이체), 신용카드 1원 이상을 30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0.3%(카드실적),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 미보유자(최초거래) 등 3가지를 충족하면 1%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다음으로 우대금리 조건수가 적은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4개)이었고 이어 농협은행 5개, 우리·기업은행 6개 순이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