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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출시된 지 이틀 만에 14만명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6만 2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7만 7000명)를 합치면 총 13만 9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연 6.86~8.86% 금리의 일반 적금 상품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다.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한다. 1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