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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자사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자사주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하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소위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기업과 맞교환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해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자세도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각 또는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나, 자사주를 자유롭게 취득하더라도 인적 분할 시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영국·일본·미국의 사례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