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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빙그레)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빙그레 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현재 사장인 김동환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법정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심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던 경찰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며 당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환 씨는 빙그레 회장인 김호연의 장남으로, 2014년 그룹에 합류한 후 지난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에는 사장직까지 올랐다.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