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 발급… 혁신금융서비스 20건 지정

파이낸스 / 김다나 기자 / 2023-06-21 17:25:12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카드사도 자체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하고 중·고등학생도 조건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5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의 서비스에 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가 지정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대다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다.

기존 카드·핀테크 기업은 금소법 규제로 예·적금 상품을 취급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특례를 적용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업 카드사 전체(8곳)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 8곳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있는 예·적금은 제한된다.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사 간 중개 계약 체결 시 판매 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토록 했다.

은행은 전년도 은행의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5% 이내로,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신규 모집액 3% 이내에서 모집하도록 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사용도 가능해진다.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만 신용카드 발급·사용이 가능하지만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안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 가능한 업종을 편의점·문구점·학원·교통·서점 등 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으로 제한했다.

이용한도 역시 월 10만원 이내로 하되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의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가명 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 파운트파이낸스의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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