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자본건전성 관리 유도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3-04 17:43:2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자본관리 계획 보완을 요구하며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한 단계 높였다.

다만 이번 요구는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가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충분한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서 이뤄졌다.

금융위가 올해 1월 해당 계획을 불승인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권고에서 요구로 한 단계 상향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자본 확충, 매각 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2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조치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의 정상 영업과 보험금 지급·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롯데손보는 약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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