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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심의 결과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역차별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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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이에 관련 세금 및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갈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현대 그랜저(공장출고가격 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가량 가격이 인하된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