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및 담합 관련 손해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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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대해 각각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하며, 소액주주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확충을 직접 언급하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행위, 담합, 고액 보수 지급 등의 논란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들 기업의 부정행위를 공론화할 경우 자칫 이재명 정부에 찍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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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 등이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더해, 박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대표이사보다 고액의 보수를 수령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박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 중 김인규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는 255억 원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림지주 역시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관련 과징금, 그리고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 손해 등 총 215억 원에 대한 소송 제기가 요구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0월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지배주주 개인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을 통해 동일인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하림지주가 2013년 1월 구 한국썸벧판매에게 구 올품 주식 100%를 저가 매각한 행위로 인해 2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공정위가 16개 사업자의 신선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하림지주에 1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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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개혁연대)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5월 13일 이들 기업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