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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경제계가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조제 재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며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해 60%를 적용한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과세체계를 상속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 취득 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따르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다만 미국은 기초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많고, 영국과 덴마크는 각각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