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 검토…내주 결론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4-20 17:00:43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기업집단 범위와 동일인 변경 여부를 심사 중이다.

법정 시한인 오는 5월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은 그동안 예외 요건을 인정받아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으나,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만에 자연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 특수관계인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 및 지분 보유 여부다.

공정위 규정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예외 요건을 상실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김 부사장의 행보가 실질적인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미등기 임원이자 국내 계열사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은 작년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000여주의 주식을 받는 등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총 140억원 규모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 과정에서 쿠팡이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일부 거부하며 양측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21년 친족 현황 자료 제출 당시 15명을 누락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 관련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총수 일가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김 의장은 다수 의결권으로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동일인 지정을 회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쿠팡의 공정자산총액은 전년보다 4조6000억원가량 증가한 22조2070억원이며, 계열사는 16곳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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