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창원공장 끼임사고 50대 끝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3-12-12 17:08:2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 사이에 끼여 중태에 빠졌던 50대 노동자가 결국 숨졌다.


12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A씨가 산업용 기계에 가슴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 직원의 신고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이날 오전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산업용 로봇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만약 부품 공급 시 기계가 멈추고, 초기화시킨 후에 기계가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의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에서 발생하는 협착 사고의 유사한 형태로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결과"라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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