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기업 상장폐지 기준 강화…주가 1000원 밑돌면 짐 싼다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5-13 16:54:03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외벽에 코스피 7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위해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우회방지 조치,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 4대 핵심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된 점이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띄우기나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는 기업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로 기준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금지했다.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감자를 단행한 기업 역시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시 90거래일간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할 수 없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상향 시기도 조기화된다. 당초 매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매 반기로 앞당겨 올해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에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한 조건도 기존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상회에서 '연속 45거래일'로 대폭 강화됐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때만 심사 없이 상장폐지됐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해도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다음 달 1일 이후 반기 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돼 당장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무거워진다.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누적 공시벌점 요건이 최근 1년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요건에 직행한다.

새롭게 신설된 동전주 요건과 강화된 공시위반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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