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년간 200% 상승 종목에 시장경보제 도입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3-10-27 16:51:55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보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투자주의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할 수 있다.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시행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 발생했다"며 "현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가 요건으로는 완만한 주가상승 종목 대상 투자경고 요건을 신설하고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불건전 요건으로는 최근 15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지정된다.

또 한국거래소는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해 특정계좌가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했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기지정된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시기는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이날부터 20일간 거쳐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 연내 시행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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